이건희 차명계좌서 62억 자산 확인…과징금 부과 ‘초읽기’

금융실명제 시행 전 4개 증권사에 차명·가명 등 계좌 27개 개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사한 결과 61억8천만원 규모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13개, 한국투자증권 7개
미래에셋대우 3개, 삼성증권 4개 등

[인사이트뉴스=이민주 기자]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60억원대 차명계좌의 잔액이 확인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이를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은 과징금으로만,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사한 결과 61억8천만원 규모의 자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건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3개(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7억원), 삼성증권 4개(6억4천만원)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천5백 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달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등 3곳의 차명계좌는 매매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계좌별 보유 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했지만, 삼성증권 계좌는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비록 과징금 금액이 많지 않지만 과징금 금액과 무관하게 25년간 거꾸로 서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고 25년간 미뤄져 온 법의 정의를 집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금융당국의 책임방조 행위는 바로잡혀지게 되었고, 삼성 앞에 주눅 들어 있었던 과세 및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TF가 제기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의도적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 및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한남동 이건희 일가 자택에 대한 수사 끝에 밝혀낸 4천억원의 차명재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 축소수사로 끝난 만큼 검찰이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된 금융실명법의 제도적 보완 작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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