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증가한도 전년대비 5% 수준 제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행안부 제공.
[인사이트뉴스=이민주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첫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이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에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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