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이달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