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면서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