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수용

개정 ‘자산유동화 관한 법률’ 반영, 유동화증권정보 개편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자료=예탁결제원)
[인사이트뉴스=윤성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지난 12일 시행일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One-Stop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을 지원했으나 최초 구축 당시 공시정보의 전부를 수집하진 못해,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국회통과를 기회로 기존 정보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유동화정보의 추가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을 개편하고, 기존에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에 확대 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유동화 자산보유자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자산유동화회사등의 보유 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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