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자 최대 30억원 ‘보상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신고자에 5억원 포상금도 지급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사이트뉴스=이민주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신고자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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